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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12월말 결산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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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59회 작성일 19-08-09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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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 예잡기간으로 하여 2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12월말 법인의 경우 1월1일~6월30일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자

12월말 결산법인으로서 금년에 신설된 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은 8월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직전사업년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방법

 2) 중간예납기간(2018년1월부터 6월말까지)을 1사업년도로 보아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방법(가결산에 의한 방법) 단, 전년도 결손으로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결산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가결산에 의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첨부서류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기타 첨부서류


법인세의 분납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이내에 분납할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예) 납부할 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 납부기한 내 납부할 세액 1000만원, 분납할 수있는 세액 500만원


납부할 세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 이하의 금액

 예) 납부할 세액이 3000만원인 경우 : 납부기한 내 납부할 세액 1500만원, 분납할수 있는 세액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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